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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는 중요성 때문에 온라인으로 단순 다운로드나 PDF 저장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사전에 등록(이용 승인)만 해두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전자법인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출력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증명서(토큰/USB)'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방식이 사전 이용 승인이 필요한 핵심입니다.

     

     

    1. 사전 이용 승인 단계: 전자증명서 등록 (필수)

     

    전자법인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 및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목적 전자증명서 발급 및 법인과의 연동 등록 (이용 승인) 최초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장소 관할 등기소 또는 전국 모든 등기소 (일부 등기소 제외)  
    준비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대표이사 신분증, 수수료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결과물 전자증명서(USB 토큰 형태) 또는 스마트카드 인감 정보와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핵심: 이 전자증명서(토큰)를 발급받는 과정 자체가 '사전 이용 승인'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토큰이 있어야만 온라인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단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전 이용 승인(전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후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1. 사전 환경 설정

     

    법원 등기 시스템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므로, 접속 전에 보안 프로그램과 프린터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3. 사용하려는 프린터가 출력 가능 프린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지원 프린터나 네트워크 프린터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로그인 및 신청

    1.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방법 중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전자증명서(토큰)를 PC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전 이용 승인을 받은 법인만 이 단계 통과 가능)
    4. 상단 메뉴에서 **'발급하기' >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5. 발급할 법인을 선택하고, 인감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증명서의 종류(일반/상세), 공개 여부, 수량 등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주민번호 전부 공개를 요구합니다.)

     

    2.3. 수수료 결제 및 출력

    1. 발급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2. 결제가 완료되면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프린터 인쇄를 진행합니다.

    ⚠️ 주의: 1시간 이내 출력 필수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출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거나,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실패할 경우 해당 건은 취소되며,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PDF 저장 불가능)

     

    3.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Q&A

     

    Q. 사전 이용 승인(등록)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방식의 발급은 최초 1회 **등기소 방문 등록(이용 승인)**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Q.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안 되나요? A. 법인인감카드만 있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오프라인 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증명서(토큰)**가 필요합니다.
    Q. 발급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접속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출력 서비스는 보통 평일 08:00부터 22:00까지 운영됩니다. (시스템 점검 시간 확인 필수)
    Q. 출력 오류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력 오류는 프린터 보안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린터 설정을 점검하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협약 무인발급기를 직접 방문하여 인감카드로 발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