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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는 중요성 때문에 온라인으로 단순 다운로드나 PDF 저장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사전에 등록(이용 승인)만 해두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전자법인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출력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증명서(토큰/USB)'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방식이 사전 이용 승인이 필요한 핵심입니다.
1. 사전 이용 승인 단계: 전자증명서 등록 (필수)
전자법인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 및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목적 | 전자증명서 발급 및 법인과의 연동 등록 (이용 승인) | 최초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
| 신청 장소 | 관할 등기소 또는 전국 모든 등기소 (일부 등기소 제외) | |
| 준비물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대표이사 신분증, 수수료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
| 결과물 | 전자증명서(USB 토큰 형태) 또는 스마트카드 | 인감 정보와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 핵심: 이 전자증명서(토큰)를 발급받는 과정 자체가 '사전 이용 승인'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토큰이 있어야만 온라인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단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전 이용 승인(전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후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1. 사전 환경 설정
법원 등기 시스템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므로, 접속 전에 보안 프로그램과 프린터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사용하려는 프린터가 출력 가능 프린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지원 프린터나 네트워크 프린터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로그인 및 신청
-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 중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전자증명서(토큰)를 PC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전 이용 승인을 받은 법인만 이 단계 통과 가능)
- 상단 메뉴에서 **'발급하기' >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할 법인을 선택하고, 인감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의 종류(일반/상세), 공개 여부, 수량 등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제출처는 주민번호 전부 공개를 요구합니다.)
2.3. 수수료 결제 및 출력
- 발급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결제가 완료되면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프린터 인쇄를 진행합니다.
⚠️ 주의: 1시간 이내 출력 필수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출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거나,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실패할 경우 해당 건은 취소되며,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PDF 저장 불가능)
3.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Q&A
| Q. 사전 이용 승인(등록)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방식의 발급은 최초 1회 **등기소 방문 등록(이용 승인)**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
| Q.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안 되나요? | A. 법인인감카드만 있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오프라인 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증명서(토큰)**가 필요합니다. |
| Q. 발급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접속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출력 서비스는 보통 평일 08:00부터 22:00까지 운영됩니다. (시스템 점검 시간 확인 필수) |
| Q. 출력 오류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출력 오류는 프린터 보안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린터 설정을 점검하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협약 무인발급기를 직접 방문하여 인감카드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